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9.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서이46017-10744 서이46017-10744 서이4601710744 20030409 200304 2003 04 09

요지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조22601-991(1986.12.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991, 1986.12.05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신협정” 에 의하여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8항(b)에 규정한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 은 동협약 동조 제17항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서이46017-10744 서이46017-10744 서이4601710744 20030409 200304 2003 04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