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20.
일본국 공무원이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급료 등의 과세여부
서이46017-11237 서이46017-11237 서이4601711237 20020620 200206 2002 06 20
요지
일본국의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동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는 일본에서만 과세(한국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일본국의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동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한국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본국 공무원이 동 급료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동 급료 등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제1항(가)목의 규정(용역수행지국인 한국에서의 면제)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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