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13.

외국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료를 받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서이46017-11718 서이46017-11718 서이4601711718 20020913 200209 2002 09 13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용역계약(계약기간:1년)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료를 받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서이46017-11718 서이46017-11718 서이4601711718 20020913 200209 2002 09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