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1.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서이46017-11995 서이46017-11995 서이4601711995 20021101 200211 2002 11 01
요지
국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496(1998.08.10), 국총46017-876(1998.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96, 1998.08.10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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