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950 서이46012-10950 서이4601210950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1541(2001.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541, 2001.06.15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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