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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1654 서이46012-11654 서이4601211654 20020904 200209 2002 09 04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 우리청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979(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내지 9)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및 우리청의 유사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523(1999.02.08.), 법인46012-4194(1998.12.31.) 및 제도46012-10427(2001.04.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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