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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9.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852 서이46012-11852 서이4601211852 20021009 200210 2002 10 09

요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도급공사시 대표회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에 관한 붙임 유사사례의 기 질의회신(부가46015-2205. 1998.9.29, 부가46015-4870. 1999.12.11 및 제도46012-11596. 2001.6.16, 법인46012-2001. 2000.9.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05, 1998.0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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