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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30.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이46013-12366 서이46013-12366 서이4601312366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서이46013-10804(2002.4.17)호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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