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29.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서이46017-11447 서이46017-11447 서이4601711447 20020729 200207 2002 07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인 재일교포가 국내 소재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7-11393, 2002.7.19)】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1393, 2002.7.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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