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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2.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이46017-12053 서이46017-12053 서이4601712053 20021112 200211 2002 11 12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2217,2001.07.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217, 2001.0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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