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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10.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서이46012-10067 서이46012-10067 서이4601210067 20030110 200301 2003 01 10

요지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환어음의 결제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 등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한국은행 2000.4.20. 정금5011-282 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ㆍ3ㆍ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에 대한 같은법 제145조의 규정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삭제되었으며, 감면받은 세액의 사용용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37조의 규정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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