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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20.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367 서이46012-10367 서이4601210367 20030220 200302 2003 02 20

요지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질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838(2001.12.28.)호, 법인46012-1902(2000.09.09.)호, 법인46012-1827(1997.07.04)호 및 서이46012-11318(2002.07.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38, 2001.12.28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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