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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0399 서이46012-10399 서이4601210399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019(2002.05.14.), 제도46012-12677(2001.08.16.), 법인46012-1309(2000.06.05.), 법인46012-1264 (2000.05.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19, 2002.05.14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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