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642 서이46012-10642 서이4601210642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589(1995.03.03.), 법인46012-1560(2000.07.13.)】및 관련 기본통칙【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9, 1995.03.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현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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