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642 서이46012-10642 서이4601210642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589(1995.03.03.), 법인46012-1560(2000.07.13.)】및 관련 기본통칙【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9, 1995.03.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현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642 서이46012-10642 서이4601210642 20030328 200303 2003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