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644 서이46012-10644 서이4601210644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122(2000.05.08.), 법인46012-3364(1998.11.05.)〕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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