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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8.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처분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654 서이46012-10654 서이4601210654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2002년 12월 11일 이후부터는, 기업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의 관련 질의회신【서이46012-10646(2003.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6, 2003.03.28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2002.12.11. 이후부터는 동 기업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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