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739 서이46012-10739 서이4601210739 20020408 200204 2002 04 08
요지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종업원 수를 포함한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 이전공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수도권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종업원수를 포함한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공장이전에 대한 동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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