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781 서이46012-10781 서이4601210781 20020412 200204 2002 04 12
요지
법인이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거래처로 하여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72310)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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