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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서이46012-10788 서이46012-10788 서이4601210788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 재조세46070-212(1997.11.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70-212, 1997.11.25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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