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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17.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이46012-10797 서이46012-10797 서이4601210797 20030417 200304 2003 04 17

요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공제할 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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