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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800 서이46012-10800 서이4601210800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업종별 중소기업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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