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2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범위
서이46012-10839 서이46012-10839 서이4601210839 20020422 200204 2002 04 22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 재조예46019-176(2001.10.2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176, 2001.10.20 귀하의 (질의 1)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 2)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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