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0840 서이46012-10840 서이4601210840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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