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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872 서이46012-10872 서이4601210872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시 질의내용상 계산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학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02.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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