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25.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875 서이46012-10875 서이4601210875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502(2001.11.13)】을 불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02, 2001.11.13 1990. 1. 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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