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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30.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907 서이46012-10907 서이4601210907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전의 국내 사업장이 법인세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말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488(2001.11.8.), 법인46012-597(1998.3.10.)]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8, 2001.11.8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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