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1.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서이46012-10915 서이46012-10915 서이4601210915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0695, 2001.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95,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변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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