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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7.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개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0915 서이46012-10915 서이4601210915 20030507 200305 2003 05 07

요지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 시기는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변경승인 제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광호텔의 부속설비에 대한 투자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696(2002.04.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96, 2002.04.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 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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