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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1.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서이46012-10927 서이46012-10927 서이4601210927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1705, 2000.08.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05, 2000.08.0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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