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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1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이46012-10939 서이46012-10939 서이4601210939 20030512 200305 2003 05 12

요지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008(1998.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감면은 행장자치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08, 1998.12.21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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