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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서이46012-10952 서이46012-10952 서이4601210952 20020503 200205 2002 05 03

요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264, 2000.5.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64, 2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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