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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6.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서이46012-10960 서이46012-10960 서이4601210960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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