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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1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서이46012-10960 서이46012-10960 서이4601210960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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