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7.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서이46012-10978 서이46012-10978 서이4601210978 20020507 200205 2002 05 07
요지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창업 후 2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2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후 2년”의 적용 기준일에 관한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재조예46019-133, 2000.03.31】을,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426, 2002.3.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133, 2000.03.31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창업후 2년” 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후 2년” 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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