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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8.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적용

서이46012-10983 서이46012-10983 서이4601210983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572(1999.07.06) 및 법인46012-2052(2000.10.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72, 1999.07.06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인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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