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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1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여부

서이46012-10999 서이46012-10999 서이4601210999 20030519 200305 2003 05 19

요지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법인세감면과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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