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0.
중소법인이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 추징 여부
서이46012-11009 서이46012-11009 서이4601211009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의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54 (2003.02.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54, 2003.02.05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365(2002. 3. 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은 2002. 12. 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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