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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2.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의 적용

서이46012-11065 서이46012-11065 서이4601211065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회신문 : 서이46012-10231, 2001.9.24.) ※ 서이46012-10231, 2001.9.24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를 준용하는 것이며, 동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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