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081 서이46012-11081 서이4601211081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한 회신사례 법인46012-3388,(1999.08.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침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01.0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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