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8.
신공장 취득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109 서이46012-11109 서이4601211109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양도대금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77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나머지 잔여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것 외에 추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중복적용 받을 수는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한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을, 나머지 잔여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나머지 잔여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것 외에 추가하여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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