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서이46012-11121 서이46012-11121 서이4601211121 20020529 200205 2002 05 29
요지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122, 2000. 5. 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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