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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서이46012-11149 서이46012-11149 서이4601211149 20020601 200206 2002 06 01

요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영화제작업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146(2002.05.3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46, 2002.05.31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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