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170 서이46012-11170 서이4601211170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664,1999.1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64, 1999.10.5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170 서이46012-11170 서이4601211170 20020607 200206 2002 06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