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24.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248 서이46012-11248 서이4601211248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건축관련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대상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694(2001.08.1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94, 2001.08.16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조가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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