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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서이46012-11278 서이46012-11278 서이4601211278 20020628 200206 2002 06 28

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인 제도46012-10680(2001.04.19.)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80,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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