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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19.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서이46012-11391 서이46012-11391 서이4601211391 20020719 200207 2002 07 19

요지

『○○조합』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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