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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1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519 서이46012-11519 서이4601211519 20020813 200208 2002 08 13

요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매전용카드와 비즈니스카드 등을 통합하여 1매의 다용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이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구매전용카드 용도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구매전용카드, 비즈니스카드, 법인카드, 판매카드 등을 발급하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매전용카드와 비즈니스카드 등을 통합하여 1매의 다용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구매전용카드 가맹점과 구매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거래내용을 별도의 과세자료로 제출하는 등 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이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구매전용카드 용도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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