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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30.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서이46012-11620 서이46012-11620 서이4601211620 20020830 200208 2002 08 30

요지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투자를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2-10503(2001.04.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503, 2001.04.11 (1)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2000.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1.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1.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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