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2.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서이46012-11634 서이46012-11634 서이4601211634 20020902 200209 2002 09 02
요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00(2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0, 20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 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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