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서이46012-11650 서이46012-11650 서이4601211650 20020904 200209 2002 09 04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264(2000.05.30.) 및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31(2002.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64, 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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